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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분야사업자문; 사업자문사업에 관한 자문은 저희 법률 사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. 특히 , 저희의 전문 분야는 사업경영과 구조 (Structure & Management), 계약 (Contracts), 프랜차이징 (Franchising), Project Finance, 금융 (Finance), 보험관련 문제 그리고 그밖에 사업에 관한 분야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. 직접적 토지 및 건물매입이나 사업체 매입과 MBO's (Management Buyouts) 를 포함한 사업체 취득이나 인수에 있어서의 법률자문을 통해 고객의 사업자산 취득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객의 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.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체들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파산 선고를 해야 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. 저희는 바로 이런 문제도 적당한 시기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가들과 경영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. 이사의 의무와 책임본 법률 사무소가 타 법률 사무소와 차별화 되는 점은 바로 저희의 자문 진들은 특히 이사들 (Directors)의 개인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, 정부의 법규 및 단속기관 내지는 여타 규제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점입니다. 지난 20년간 여러 이사들의 변호를 맡아오는 동안 특별 구성된 변호인단과 조사원들의 능숙한 보좌로 단 한 분의 고객도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. 건축/건설본 법률 사무소의 대표적 고객들은 대부분 건설업과 관련된 기업체들이며 , 이러한 이유로 계약문제와 분쟁해결을 포함한 건축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. 이렇게 발전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업과 관련 , 경영자 , 계약자 , 하청업자 그리고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해왔으며 , 본 법률 사무소가 법률자문을 맡았던 사업으로는 다국적 계약자들과 하청업자들 , 산업 및 상업적 빌딩 , 그리고 10 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국내 계약 건 등의 건설 공사들이 있습니다 . 부동산/건축/개발본 법률 사무소의 전문성이 기업이나 사업체의 조직적인 창업과 구조확립에 힘씀으로써 성장되었으며 지난 몇 십 년간 주거용 , 관광용 , 소매상점용 , 상업용 , 그리고 공적 용도를 위한 대규모의 다목적 개발사업을 포함한 거대 건설사업의 자문과 기본 자본금의 규모가 5 백만 불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자문을 통해 자사의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.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오프 더 플랜 세일즈 (Off the plan Sales) 와 투자 계획에 관한 자문 (investment schemes advice) 을 필요로 합니다 . 스포츠 법경쟁 스포츠 (Competitive Sports) 에 저희 법률 사무소의 폭넓은 참여와 ANZSLA ( Australia and New Zealand Sports Law Association Inc) 일원으로서 활동해 온 경험을 토대로 클럽이나 단체들의 구성과 법인설립에서부터 제품승인과 프랜차이즈 판권을 위한 계약 협상 그리고 상업적으로나 실업적으로 정예선수와 후보선수들의 대리인 역할까지 스포츠 법의 모든 일면들에 관한 중요한 전문지식에 능통합니다 . 부동산 양도 수속고객들을 위한 부수적 업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양도 수속에 따른 법률 서비스와 그에 관련한 포괄적 자문을 고객의 의뢰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. 비 취급분야개인 상해 , 가족법관련 문제 , 검인 , 법정 채무회수 , 산업 재해 소송 또는 무료 소송에 관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. 단 , 화이트칼라 범죄 ( 사회 의 지도 적 · 관리 적 위치 에 있는 사람 이 직무상 지위 를 이용 하여 저지 르는 범죄 ) 와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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