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희 Geoff Bartels Business Lawyers 법률 사무소는 1982 년 G.P. Bartels Solicitors 로 처음 설립된 이래 , 창업단계의 신생기업이나 사업체 및 총 매출액이 1 억불에 달하는 대규모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 입니다 .
대체적으로 저희 법률 사무소의 주요 고객들은 채용직원이 적게는 15 명에서 많게는 150 명에 이르며 총 매출액이 150 만 불에서부터 1 억불에 이르는 기업들입니다 .
그러나 ‘ 참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' 라는 옛 속담이 말해주듯 비록 큰 참나무가 되기까지 많은 계절이 바뀌고 갖은 풍파를 겪어야 하겠지만 미래에 큰 참나무가 될 지금의 작은 도토리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.
따라서 이미 확고히 기반을 다진 기업이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, 각종 상점 그리고 창업단계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체들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력을 다해 사업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. 때로는 이러한 작은 소규모의 사업체들이 오히려 이미 기반을 다진 큰 기업들보다도 경륜 높은 전문 변호인들의 사업 자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본 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.
저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문은 법인설립관련문제 (Corporate), 제휴 및 합자경영 (Partnership), 가맹점주 (Franchisors) 와 가맹점 (Franchisees) 양쪽을 모두 포함한 프랜차이즈 (Franchise) 관련 법률자문 , 마케팅 (Marketing), 상거래 법 (Trade Practices), 계약협상 (Contract Negotiation), 자산 (Asset) 및 사업 취득 (Business Acquisition) 그리고 노동법 (Labour Law) 을 포함하여 ,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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